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석’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 보석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무상 보석을 어떻게 신청해야 잘 진행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석과 관련된 법 규정 (형사소송법 30조, 94조, 95조, 96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신청함에 있어 근거조항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재판부의 보석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에는 아래와 같이 보석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합니다.
✅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즉, 변호인(피고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선임한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당사자, 배우자, 직계친족 등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특히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의 조건과 96조 임의적 보석의 조건을 잘 파악한 후 보석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보석신청시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형사소송법 제 95조) - 필요적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필요적 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95조에 나열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6가지 사항 중, 3항과 4항, 그리고 5항이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인데, 보석을 청구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록과 증거들로 설명해야 하고,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 역시 ‘보증인’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석을 청구함에 있어서 ‘수사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기록상에 ‘증거확보’가 어느정도 충실히 되어있는지를 파악하신 후, 피고인이 출소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에 관여할 사유자체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3. 보석신청시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형사소송법 제 96조) - 임의적 사유
형사소송법 95조와 같은 ‘필요적 사유’를 소명하신 후에는, ‘임의적 사유’ 또한 충실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경우, 부양할 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상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경우 등,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을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셔야 합니다.
임의적 사유는 주로 피고인의 ‘특별사유’에 해당하는데 탄원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적 사유는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4. 법무법인 정윤 차상열 변호사는 ‘전액 보증보험’을 조건으로 보석에 성공하였습니다.
첨부 문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받은 결정문입니다. 필요적 구속사유와 임의적 구속사유를 충실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보석신청을 한 이후 7일만에 보석심리가 열렸고, 그 이후 5일만에 보석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윤 대표변호사 차상열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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