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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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성공사례: 1개의 디자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20 15:41:06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현승엽입니다.

 

디자인(Design)의 사전적 의미는,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의 정의는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기본적으로는 물품의 형상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품에 결합된 도안 등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물품성’은 디자인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물품의 형상 등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일체성이 있어야 1개의 디자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업체에서 새로 개발한 신체 착용 기구의 형상을 디자인 등록 출원을 원하여 저, 현승엽 변호사·변리사를 찾았습니다. 그 착용 기구는 두개의 구성 부품을 탄성 밴드로 연결한 것이었는데, 업체의 대표님은 해당 기구는 언제나 일체로 유통되는 것이기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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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쉬운 길을 가기 보다는 의뢰인의 요구사항(Needs)을 우선시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심사관님은 해당 디자인의 위 두 부품에 해당하는 형상이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개의 디자인(2개의 물품에 해당하는 각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해당 출원을 2개의 출원으로 분할하거나, 그 중 하나의 부품의 형상을 삭제한다면 쉽게 등록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출원을 고수하고 싶은 것이 의뢰인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본 출원디자인은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그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신체에 착용되어 일체로 기능하는 물품이라는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두 개의 부품 형상이 대칭 도는 한 쌍을 이루고 있어 전체로서 일체감을 주는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라도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게 하거나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경우에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받아들여졌고, 디자인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쉬운 길을 가기 보다는 의뢰인의 요구사항(Needs)을 우선시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출원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정윤의 IP·특허 그룹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고민하고,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고품질의 출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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