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변호사 / 변리사 현승엽 입니다.
땀과 노력으로 완성한 발명을 다른 회사가 가로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는 특허법상 '무권리자 출원(a.k.a. 모인출원)' 에 해당하며, 우리 법인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법무법인 정윤의 현승엽 변호사는 바로 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인한 특허 소송에서, 진정한 발명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차적으로 발명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발명자도 아니면서 특허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지도 않은 제3자, 즉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이는 원인 무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다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진정한 발명자' 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이었던 원고의 특허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발명 과정을 소명할 증거, 예를 들어 '연구노트'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기술자이자 회사 대표였던 원고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노트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난관에 부딫혔습니다.
'기술과 법률의 교차점에서 찾아낸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가 무단 출원했다는 사실의 증명을 엄격한 수준으로 요구하기에, 진정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차상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고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특허법리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소송 실무와 발명의 배경기술의 내용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저, 현승엽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원고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기술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와 함께 수많은 설계 관련 전자파일을 하나하나 열람하며 검토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한 전자파일에 들어 있던 '계산식'이 발명의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평범한 법률가였다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기술과 법률의 교차점에서 찾아낸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전자파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해당 파일의 내용이 발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원심결은 취소되었고, 이후 피고의 특허권은 무효로 되어 확정되었으며, 마침내 원고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과 기업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윤 IP · 특허 그룹은 앞으로도 특허출원, 심판 / 소송을 비롯하여 계약, 법인등기 등 기업법무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