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강영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소개한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쟁점과 저희측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부친은 OO군 일대의 소위 땅부자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A농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분배농지로 편입되었고, 그 농지의 일부를 매수한 B가 A농지 일부 지분을 친척인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C는 1972.경 A농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A농지 전체를 점유해오다가, 2020. 10.경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점유하고 있는 A농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C)측 주장 요지
✅ B가 A농지 전부를 피고들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C)는 B로부터 A농지 전부를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이다.
✅ 상환대장과 토지대장을 근거로, A농지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 이외의 지분은 B가 분배농지로 분배받아 소유하였다.
✅ 원고(C)는 수도요금 등 토지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이다.
▶️ 저희 피고 측 항변 요지
✅ 등기부상 원고(C)가 취득한 것은 일부 지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 부친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등).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다. 등기부상 B는 일부 지분만을 매수하였고, 원고(C)도 B의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이 등기부상 명백하다.
✅ 원고가 제출한 상환대장에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추정에 불과할 뿐,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고, 위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
✅ 상환대장에 의하면, 수분배자는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고, B의 이름은 이동사유 표시란에 특정한 사유 기재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원고(C)는 1972년 등기신청 당시 공유지분 일부만을 등기하였으므로, 등기 당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부존재한다는 점, 재산세는 피고들 부친에게 부과되어 피고들도 납부하였다는 점, 법리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 피고측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공방이 오갈 수 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