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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방어 성공 사례(3)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11 09:22:43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강영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조상땅 찾기 소송” 2라운드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쟁점과 저희측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부친은 OO군 일대의 소위 땅부자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A농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분배농지로 편입되었고, 그 농지의 일부를 매수한 B가 A농지 일부 지분을 친척인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C는 1972.경 A농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A농지 전체를 점유해오다가, 2020. 10.경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점유하고 있는 A농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가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이후, B의 자녀들은 2023. 12.경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B의 자녀들)측 주장의 주된 요지

 

 

 

1) 자주점유 주장

 

▶️ A농지는 농지개혁에 의해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윤OO'에게 분배되었고, B는 ’윤OO'으로부터 A농지를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 ​“상환대장”, “구 토지대장”에 A농지 일부에 대해서도 B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2) 점유계속 주장

 

 

 

▶️ B가 C에게 A농지 전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이고, 해당 농지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승계는 B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이루어졌다.

 

 

 

저희 피고측 항변의 주된 요지

 

 

 

▶️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들(92다3083, 92다43975, 94다32900)은 모두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을 인정한 예외사례에 불과하다. 등기부상 기재와 다른 토지대장 기재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교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원인에 의한 점유가 개시된 것이고 그 원인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명백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및 2심 모두 원고들의 자주점유 사실, 점유계속 사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공방이 오갈 수 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