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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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석결정 후 절차 및 보석조건의 변경/보석허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13 14:16:48

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보이스피싱 피고인에 대한 ‘보석’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보석절차는 구속된 피고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석을 신청할 경우 ‘보석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보석조건(보석금 납부, 보증서제출, 거주지 제한 등)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석결정이 될 경우(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함께 수반되는 ‘조건’들

 

 

 

피고인의 석방을 명하는 ‘보석’결정이 되는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함께 수반됩니다.

 

▶️ 거주지 제한

▶️ 해외 출국 금지

▶️ 보석금 납입

▶️ 공범 접촉 금지(또는 특정인 접촉 금지, 언론기관 접촉금지 등)

 

 

 

 

2. 보석조건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조건들 중 거주지 제한의 경우 ‘석방 후 주된 거주지’를 제한한 것인데, 보석결정문에는 특정 주소지가 명시됩니다. 보통 구속 전에 거주하였던 곳이나, 가족 중 1인의 주거지로 특정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시는 분들이 주거지 제한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 자는지 경찰-검찰이 어떻게 알겠어.”라는 마음에 거주지 제한 조건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중인 사건 이외에도, 추가 사건이나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주지 제한 조건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곧바로 보석 취소신청이 들어갑니다.

또는, 공범이나 특정인 접촉 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각종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종종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가 실무상 발생하기 때문에, 보석조건 중 ‘제한사항’은 주의하여 준수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3. 보석금 납부의 실무 및 보석조건 변경 신청

 

 

 

한편, 보석조건 중 피고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보석금’은 그 조건이 천차 만별입니다. 작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 ‘명시된 보석금’의 1% 내외의 비용을 ‘보증보험’ 회사에 납부하면 증서를 발급 해줍니다. 해당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석방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보증보험의 증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곧바로 ‘서면’으로 재판부에 보증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재판부는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석을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석금납부(즉 현금납부)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현금 전액을 ‘검찰청’에 가서 내셔야 합니다.

즉,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는 가능하지 않고(특정 검찰의 경우 계좌 이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 검찰청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1만원권, 5만원권)을 인출하여 보석금으로 담당 검찰청에 직접 가져다 내셔야 합니다. 검찰청에는 ‘민원실’ 또는 ‘민원실 이외의 구속담당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보석결정문에 명시된 보증인(변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현금을 들고 가서 납부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석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보석금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정, 보증인의 사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상세할 설명 등, 보증금 액수를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역시 변호인이 얼마나 상세히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을 잘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4. 법무법인 정윤 차상열 변호사는 보석금 조건 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차상열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최대한의 변론을 펼처 아래와 같이 ‘보석금’ 액수의 감액(보석금 조건변경)을 성공하였습니다.

 

 

 

 

위 첨부 문서는 50,000,000원의 보석금 허가를 8,000,000원의 보석금 허가로 감액을 한 경우입니다.

 

 

 

5. 결론

 

 

 

법무법인 정윤 대표변호사 차상열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구속사건에 관하여 민사-형사상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