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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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20 13:21:26

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래 억울한 강제추행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엉덩이를 만져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와, 만진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인터뷰, 노래방에서 한 차례 가슴을 스쳤다고 고소당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억울함 등, 모호한 추행사건들에 대하여 억울함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억울한 추행 상황)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의 범위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이를 보고 일반 분들은 ‘나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때리기) 또는 협박(강압)’만이 추행의 조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만 존재했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유명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 그렇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시, 그 처벌수위는?

 

 

 

▶️ 형법 제298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벌의 정도가 ‘범죄의 양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초범에 단순 추행(엉덩이 또는 가슴)일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수사기관을 기망하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리한 양태가 존재하면 구속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초범에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억울한 당사자의 경우 “나는 절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수 밖에 없고, 기록상 ‘추행범’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전략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항변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추행’으로 생각하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며, 진정으로 추행에 대하여 억울하신 경우,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진술 한 단어’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혐의자,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윤, 대표변호사 차상열은 억울한 피혐의자를 담당하여 사건 초기부더 경찰의 대응, 증거수집, 반박 서면작성 등 모든 사안을 함께 하였고 강제추행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부터 최종 결론까지 모든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 하나가 심증을 형성하고, 진술 한 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무법인 정윤 대표변호사 차상열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구속사건에 관하여 민사-형사상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