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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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무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03 09:22:37

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례이 요지를 분석하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한 직원들사이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상호 주고 받았을 때,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공모의 의도와 별개로 영업비밀 공유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유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1. 판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영업비밀임을 아직 모르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주거나 알려준 경우,

그리고 그 수령한 사람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 >

 

실제로 함께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넘겨준 사람 영업비밀  누설죄 성립 

받은 사람 영업비밀  취득죄 성립

 

 

 

2. 위 판례가 시사하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주요 내용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 일명 부정경쟁 방지법은 2004. 1. 20. 2019. 1. 8. 에 개정되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와 관련하여 처벌 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이에 따라서 영업비밀 유출(누설),  취득, 사용, 단순 무단 이동 에 대하여  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함에 개정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2) 공모자들 사이의 목적성 부정 : 영업비밀을 단순 공유하는 사이라 할지라도그리고 그 단순 공유자들의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 되지 않더라도 공유한 사실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공모자들 사이의 '사용성' 부정 :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익을 보았는지 여부는 공유자들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현실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의 점

 

결국, 영업비밀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목적성과 관계 없이, 그 영업비밀을 단순히 주고받는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조심성 없이 단순히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례입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과관리의 기준을 교육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영업비밀 기소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정윤은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정윤의 차상열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누설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은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전부무죄 확정'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윤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하여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며

행위자의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세심히 다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세심한 한 문장까지 검토하였고

피고인과 모든 증거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단 한 장의 증거기록까지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고소인을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대리할 때에는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침해, 유출, 취득' 등 민-형사상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