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영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내 혈연이 아닌 사람이 내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의 법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수십 년간 외국에 나가 있다가 전남편 사망 후 한국에 돌아와서 자녀와 재회하게 되었는데, 전남편이 이혼 후 자신과의 사이에 B씨를 친생자로 허위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사망할 경우 "상속문제" 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A씨가 사망하면 가족관계부상 자녀인 B씨도 자신의 친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A씨 사례의 해결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상 이혼 후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이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A씨와 B씨 사이의 혈연관계뿐만이 아니라 전남편과 B씨 사이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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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원고와 망 OOO(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은 피고와의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그런데 유전자검사 결과(사망한 부친의 유전자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 자녀들과 B씨 사이의 검사를 통한 간접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씨는 부친의 혈연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만 다투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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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 사건은 소장을 제출한지 거의 1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정윤의 소송진행 과정(2023. 8.경 ~ 2024. 7.경)
- 가족관계 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알맞은 소송방법 결정
- 소장 작성 및 제출
- 주소보정을 받아 피고의 주소로 소장 송달
- 피고의 무응답에 대한 구석명 신청
- 유전자검사촉탁신청
-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판결문 수령
이처럼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유전자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수검명령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위출생신고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