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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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촉법소년이라고 안심? 소년부 송치 및 손배해상 책임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15 16:46:22

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촉법소년(14세 미만)인데 처벌을 받나요?"

"잘 모르고 한 일인데 일이 커질까요?"

 

 

등 각 사안마다 복잡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 중 14세 미만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처벌 내용과, 민사 재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번에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1. 촉법소년은 무엇이고 처벌을 받는지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근래 이러한 기준(만 14세 미만)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정부기관 주도 연구용역이 발주되는 등 추후 제한 연령이 낮아질 수 있지만, 2026. 4. 현재에는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 집행유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소년부에 송치가 된 후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되고, 정상적인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2. 그렇다면, 소년부(소년보호 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14세 미만이라도 사안이 중요한 경우, 소년부 재판이 열리게 되고, 아래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호부터 10호는 부모와 일시적으로(단기, 장기) 격리되어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인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현실상) ‘교도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년부' 사건 진행 자료>

 

 

 

 

3. 그렇다면, 14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14세 ~ 만 19세 사이에서 형사처벌을 면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는지?

 

 

다행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 보호자분들이 ‘이제 끝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정도가 크지 않아 다행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합의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배려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위에 알려드린 1호 ~10호 의 보호처분 이외에도 ‘민사적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전 손해배상)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민사적 책임’은 가해학생의 ‘나이’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10세 미만 이던지, 만 14세 미만 이던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가해학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므로 가해학생의 ‘법정 대리인’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가집니다.

 

 

 

실제로 아래 판결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해학생 가족’을 대리하여 ‘가해학생 가족’에게 민사적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가 약 1.5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 학교 내에서 발생된 사건인 점

 

 

▶️ 고의적인 가해는 아니지만, 중과실에 가까운 사건인 점

 

 

▶️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점(14세 미만)

 

 

▶️ 치료 후 흉터가 남은 점

 

 

 

위 사안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학생 가족을 대리하여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판결과 같이 14,000,000원(1400만원)에 가까운 민사 판결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는 본건을 진행하면서, 최초 화해시도 의사표력을 하였고, 상호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학부모측은 ‘미성년자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무슨 손해배상이냐’라는 입장이셨기에, 결국 판결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접근 보다는, 세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차상열 변호사는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론해 드립니다"

 

 

 

✅ 학교폭력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분석

 

✅ 가해학생/피해학생에 맞춘 특이사항 파악

 

✅ 각종 양형자료의 준비와 조언

 

✅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사과 진행

 

✅ 그 외 재판부에 특별히 읍소할 수 있는 각종 사안들을 상세히 설명

 

 

 

형사사건/학교폭력은, 변호인이 얼마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그리고 세심히 사건을 변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