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명백하게 가해 행동이 밝혀지는 사례가 있는 반면, 피해 주장과 가해 행동간의 경계 자체가 학폭 여부를 정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은 있었으나,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져 한 아이의 미래에 과도한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교차 검증을 통해 억울함 없이 학폭위 심의를 마무리 지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재구성 >
중학생인 A학생은 학급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B학생과 매일 어울려 다녔습니다. A학생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짓궂은 신체 장난을 치거나 가벼운 욕설이 섞인 농담을 건네는 방식으로 어울렸습니다.
문제는 학기 말에 불거졌습니다.
B학생의 부모님이 우연히 두 학생의 대화와 장난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평소의 모든 장난이 심각한 폭력과 괴롭힘으로 정의되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은 자신의 짓궂은 장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행한 적 없는 행동이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며 억울함과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 학폭 변호사의 조력 및 방어전략 >
본 사안의 핵심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수사기관과 달리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이 사실상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상당합니다.
저는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하나하나 검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 주장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없이 서술되었고, 제3자인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다소 있었습니다.
둘째, 가벼운 신체 접촉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진술되었고, 두 학생 간의 개인적인 다툼이 집단 따돌림으로 비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내용의 상당 부분은 피해 학생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이거나, 부모님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학폭위 결과 : 2호 처분 >
저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의 발언이 와전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피해 진술 중 실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논리적 근거를 들어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피해학생 측의 과장된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였고, 의뢰인은 경미한 수준의 징계 중 하나인 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과잉대응 하는 일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모든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하며,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증거의 모순을 짚어내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화하여 방어해 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