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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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억울한 강간(성폭행), 억울한 강제추행(성추행) 당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강간(성폭행) 무고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23 10:37:28

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간, 강제추행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시간이 흘러 ‘강제로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러한 억울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1. 성폭력, 강간(성폭행)과 강제추행(성추행)등의 구분

 

흔히 인터넷과 뉴스에서 언급하는 성적인 피해에 관련하여 ‘성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폭력은 ‘성에 관련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언급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성범죄에 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형법’이 있는데, 형법에서는 ‘성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형법에서는 ‘강간죄(형법 제 297조)’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으실 때나, 재판을 받으실때의 정확한 용어는 ‘강간’ ‘강제추행’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그렇다면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을 규정하는 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간’ ‘강제추행’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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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단순 강간, 강제추행을 행함에 있어서, [주거침입, 절도, 폭행, 2명이상의 합동, 친족관계, 13세 미만, 19세미만, 장애인 대상]등의 추가 사실관계가 ‘결합’되는 경우 단순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아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예를 들면, 2명 이상이 ‘강간’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7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이 법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추가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 기준 형량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만일 ‘특수강간’에 해당 한다면 기본 형량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각종 양형사유 반영’이나 ‘피해자 합의’ ‘작량감량’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역 3년6개월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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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상대 강간-강제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법문과 같이 최소 시작형량이 5년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만일 성범죄로 ‘무고’를 당할 경우

 

 

 

결국, ‘성범죄(성폭력)’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범죄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은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같은 증거(문서, CCTV, 증인 등)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당사자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고를 당했을 경우 초기 대처를 잘못한 경우 ‘재판’까지 회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범죄에 관련해서 무고를 당했을 경우,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 고소인과 절대 접촉(문자, 카톡, 이메일, 전화 등)을 하시면 안 되고

 

▸ 고소인에게 절대 ‘미안하다’ 또는 ‘인정형식의 대화’를 하시면 안 되며

 

▸ 고소인이 문제를 삼는 상황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각종 직-간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 그 외 법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각종 사실관계를 재 정립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또는 긴급 체포를 당했을 때, 절대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설명하지 말고 무조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 의사 표현 한 번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법무법인 정윤 차상열 변호사는 ‘강간’무고에 대응하여, 무혐의(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성과 의사 합치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하였으나, 해당 여성과 남성이 술에 취하여 실질적인 잠자리까지 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 날 여성은 남성과 좋은 말을 남기고 상호 헤어졌고, 성범죄 고소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였으나, 돌연 2주 뒤 경찰서에 남성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여성이 취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경찰의 초도 수사 방향은 ‘구속’까지 염두한 강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차상열 변호사는, 위 사안에 대하여 1분 1초의 행적을 남성과 함께 맞춰 증거를 확보하고, 여성의 거짓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대응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위 내용에 대하여 여성이 ‘이의’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역시 무혐의(불송치)되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이 얼마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그리고 세심히 사건을 변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성폭력)과 관련된 민사-형사상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